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1주에 4일 근로하는 경우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4일로만 책정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병 퇴사의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이것이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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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신청은 어디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정년 퇴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에 2개 서류처리를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시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공무원 - 공기관 - 일반 사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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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정직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1주에 92시간 근로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92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362,440원 정도가 됩니다.현재 근로상황은 휴게시간 미부여 +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등 여러가지 법 위반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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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되고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사용자가 원래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에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대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1일 7시간 30분 + 주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설정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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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법인이 동일하면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퇴사로 보고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으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모두 고용승계하며, 합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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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시간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니 될 수 있으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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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0.5일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시간분 임금을 반환합니다.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 받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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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입사일자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할 것3)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만약 2025.7.3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만 1개월 + 1일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연차수당은 5시간 x 통상시급이 되고 약정시급이 10,030원이면 5시간 x 10,030원 = 50,1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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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 임신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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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산재기간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므로 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어차피 산재기간 포함 근무기간이 2년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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