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재직 기간 중간에 가입할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일수)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질문자는 중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2024.2.19 ~ 2025.7.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다만 매년 1/12을 적립해 준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dc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란 지연이자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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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위 2)번에 해당할 경우 2023.8.1 ~ 2024.12.31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총합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 실제 근무한 시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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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므로 폐업전까지 회사에서 적립해 둔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등을 할 수 없어 온전히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어 최종 3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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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기본급이 285만원인 경우라면통상시급은 13636원 정도가 되고 통상일급은 109,088원 정도가 됩니다.2022.8.20 ~ 2025.8.20재직하고 2025.8.21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 8,379,408원 정도2)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 9,835,852원 정도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109,08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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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므로퇴사 후 포기도 가능합니다.무단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가 임금채권 포기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제기했다고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인정되어 구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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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채용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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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출석 조사시단독 조사 + 대면조사가 있습니다.첫 출석 조사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사업자가 협박 또는 압박해서 겁난다)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단독조사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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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라면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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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3.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번 + 2)번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현재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3)번은 2025.12.26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27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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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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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시간이 새벽 3시 30분까지 인데 4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 30분 정도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점장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한 날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퇴사할 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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