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2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출근해 달라고 하여 출근한 경우
원래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왔다고 2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회사 인사 및 경영 담담자의 경우 사회통념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에 임금을 차감한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