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한 그날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채용이 확정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