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5.5.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025.11.1 ~ 2025.11.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때 기준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5.5.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