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평균값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을 부여하고 1일 연차휴가 사용시 7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면 되는데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하면 계산 복잡해 집니다.
예를 들어 8시간으로 유급처리하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 + 1시간 유급임금으로 그 달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