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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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계약직이면 2024.7.22 ~ 2025.7.21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이 되고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7.21까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되므로 2025.7월에 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직상태로 있었고 2025.7.22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025.6.30까지 재직하고 2025.7.1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025.7월은 회사에서 휴업 또는 휴직하게 한 것이므로 2025.7.21 이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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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노동포털 진정 가능)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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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 하였을 것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것질문자가 실업급여 2개월 반 정도 수급한 시점이 전체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개의 회사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첫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2번째 재취업직장 5개월 근무 = 합산 12개월(1년)이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 직장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직장 6.30 이직하는 경우 두번째 직장 7.1 취업한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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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휴일이 몇일 연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공휴일 전날 보통 지급을 합니다.사업주가 2025.8.18일에 지급한다는 것이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제기 하셔도 됩니다.이왕이면 더운데 광복절 전날인 2025.8.14에 지급해 주는것으로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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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8.18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보입니다.사용자에게 2025.8.14 전일에 지급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문제제기해도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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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확인 6개월 179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1 ~ 8.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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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7월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2024.2. ~ 6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에 퇴직연금 적림금을 포함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이 계산된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 금원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적은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 공제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 어떻게 임금을 구성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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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1조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회사는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유사산 경험이 있고 다시 임신을 계획중인데 고위험산모 진단을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시간외 근로 제외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협의 대상)만약 요청이 승인 되어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그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이 차감이 되어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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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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