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
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