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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특출난발구지170

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을 만근한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단위를 1년으로 하고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말 그대로 계약이라서 아무 상관없을 것 같긴한데, 계속 1년단위로 진행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계약 의사를 타진할 수 있으므로, 이떄 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

    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제2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 한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