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1 ~ 8.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