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연가보상비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 2025.12.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에 불과합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 금액도 총액의 3/12으로 제한 됩니다.2. 이럴 경우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이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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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신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법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2)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은 학원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가입하던지 +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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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지각 하는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지각을 많이 했다고 하여 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태 문제로 해고하려면 잦은 지각으로는 힘들고 상습적 + 무단 결근을 여러번 한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경미한 징계인 견책부터 시작하여 근태가 계속 불량한 경우 감봉 등으로 징계의 수위를 올려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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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정하는데있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사일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약정위반 + 무단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위험부담 말고는 다른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이 처리하는 업무가 질문자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무단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에 발생할 사안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해주겠다고 하고 근무하시다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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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장문으로 부당한 점을 기재하셨지만 기재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됩니다.7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6.2.28이고 2026.3.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 경우인데 현재 근로는 계속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던지 사용자측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되고 그 시점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질문자의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방안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는 방안위와 같은 일이 현실화 되어야 실업급여 문제 등이 해결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회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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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3.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제 55조의 휴일은 아래 2가지를 말합니다.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따라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만 기재하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용어가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준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 파트 부분에 명시를 합니다.(근로자의 날 명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참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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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2023.5.1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2026년 임금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1) 작성일자는 2026년 작성시점으로 기재하면 되지만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23.5.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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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되었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 계약직 어느 것으로 처리하던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노동법적 특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1)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2)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무엇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정정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조사를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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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년수릉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회사에 오래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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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과거 연봉 기재 및 필수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시 과거 연봉을 기재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이라면 연봉 총액 + 연봉의 구성부분 + 각 구성부분에 대한 근로시간 + 연봉 적용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봉 총액 + 월급 액수 + 월급 구성(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수당 등) + 각 월급 구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면 월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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