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재발급을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형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이전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하는 회사에 보통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이전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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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 주 4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이전 사용자가 3.3% 세금처리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엥서 4대보험 미가입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적발되면 과태료 등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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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재직 중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변경된 근로조건을 사용자 + 근로자 쌍방이 변경된 내용 주장이 가능합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전에 작성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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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미가입이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 + 임금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사건은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간이대지급금 절차는 지급 요건을 구비하고 + 사업주가 자백을 해야 빠르게 처리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업주가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면 소급 가입 등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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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1개월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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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은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2026.3.12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3.13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월급 평균 값을 아래 1)번과 4)번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월급 총액만 맞으면 됩니다.1) 2025.12.13 ~ 12. 31 : 19일분2) 2026.1.1 ~ 1.313) 2026.2.1 ~ 2. 284) 2026.3.1 ~ 3.12 : 1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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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용(월급 미지급인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퇴직금 미지급인지 등)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확보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고 체불 내역을 기재하시면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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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2026.1.2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6.3.15인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즉시 해고할 수는 있지만 2026.3.1 ~ 3.14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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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3.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직일은 2025.3.26이 되고 퇴사일 = 상실일자는 2025.3.27이 됩니다.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5.3.27로 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취득신고된 일용 + 상용 가입내역이 없다면 상실처리가 문제 없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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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석사생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어느 직장이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회사는 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의 최고액은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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