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3/1 입사 3/31 퇴사 하면 (한달 근무)
퇴사 전에 연차 하나 쓸 수 있나요??
근로가 계속 유지 되지 않아서 못 쓴다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 1개월 근무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