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어느 직장이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회사는 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의 최고액은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