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1)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형식상 휴게시간이 있지만 편의점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3) 위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 포함 1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4)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니 섣불리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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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급한다고하는 연차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3. 근무 중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적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되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 됨2) 따라서 5인 이상이 되기 전 5인 미만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없음3)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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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못 채우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보장을 해줄 의무가 있고2)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사용자와 협의 없이 그냥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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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1) 임금명세표에는 비과세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2) 식대 20만원 + 자차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3) 임금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인센티브 지급여부 + 지급일자 + 지급 액수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인센티브 약정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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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 검토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3)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1년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수급 검토1)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요건도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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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말바 1.5배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2.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근로일이 토요일 + 일요일 2일로 설정된 경우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3. 따라서 주말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평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주말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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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1)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1주 주휴수당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계속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취급합니다.3.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도 근로했다고 주장하려면 업무일지 +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자룔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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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주말도 연차 처리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말은 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3.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4. 위법하게 차감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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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에 따른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1.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2. 그러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말은 고용승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법인 소속 재지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3.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한다는 말이 됩니다.4. 위와 같은 내용을 한국지사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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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및 명절 떡값 제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1.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식대 +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 받아온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차량유지비 합산한 월급 기준으로 계산)2. 명절 떡값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 본다면 1년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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