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및 명절 떡값 제외
안녕하세요 4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 후 21일 퇴사 예정)
2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차량유지비와 2월 명절에 받은 떡값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처음 근무할 때부터 근로계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받아오던 것이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절 떡값 역시 재직 중 명절 때마다 받았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
근로계약서에 포상금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은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는데, 해당 퇴사 시점에 해당될 수 있는 포상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받아오던 차량유지비와 명절 떡값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달 월급 (4월)에 차량유지비를 넣지 않고 주는 것이 맞는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지막달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