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원상복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분양 당시 사양인 4구로 복구하는 것이 맞으며 매수인이 강력히 원하고 있어 3구 설치 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고가의 모델일 필요는 없으니깐 대중적인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기본형 새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직접 구매 설치해 주기보다 4구 최저가 제품 비용과 설치비만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추후 하자 책임 등에서 자유롭고 깔끔합니다. 매수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4구형으로 현금 합의를 시도하거나 설치를 원한다면 유명 브랜드 저가형 4구 모델을 설치해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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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용관리비가 13만원이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당역 역세권 입지와 인터넷 비용을 포함된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 수준의 적정한 금액입니다. 오피스텔은 실평수가 아닌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계약면적으로 관리비를 매기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이 13만원이 전기, 수도료를 제외한 기본 관리비라면 실제 고지서는 사용량에 따라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기, 수도료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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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수증 주택도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는 대가는 있는 매매에만 적용되므로 무상으로 받는 증여는 허가대상이 아니며 실거주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 공제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단계뼐로 적용이 됩니다.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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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및 이주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단 법령에 의한 재건축이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차인에게 이주 예정일과 재건축 일정을 근거로 갱신 거절 의사를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먄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매수자가 직접 거절할 수 있어 매도가 수월해집니다. 중요한점은 이러한 상황을 임차인에게 먼저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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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음 > 해당 주택 주소 입력>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항목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입니다. 20206년 현재 경기도 대부눈은 해제된 상태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위 사이트에서 지번 조회를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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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저당 설정돼있는 아파트를 살때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잔금 50~60%로 진행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2~3개월 정도 기간을 둡니다. 잔금일은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잔금기한을 확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갑구의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대조하고 잔금 시 매도인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잔금일에 매수인의 잔금으로 매도인이 대출을 갚으면 법무사가 상환 영수증을 확인한 뒤에 ㅅ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 등기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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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두번째 주택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핵심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지 새집으로의 전입 여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집을 기한 내에 잘 매도한다면 리모델링 기간 동안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하셔도 세금 혜택을 받는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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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하더라도 대출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시로 보관하다가 이사 갈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 갈 집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 면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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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후 이사 전 까지 공실 월세 요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공실 월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월세는 입주일(잔금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상식이고 계약서 특약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착오로 입금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면 되고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등을 업급하면서 중재를 강력하세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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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가구2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후에 지분을 증여받아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하는 기존 주택은 2년 이상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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