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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매 문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첫 자취 자린이입니다 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집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요.

계약기간 : 25.03.15-27.03.14

전세보증금 : 1억4,500만원

* 집주인분은 70대 할머니입니다.

잡주인분이 갑자기 집을 파시겠다며 저보고

부동산법이 바뀌었다며 3~4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2년은 보호되고

집을 파시더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승계까지 한다고 알고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친한 부동산에 자꾸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에 올리셨더라구요.

1. 아무리 검색해도 해당 부동산법은 나오지않는데 실제로 있는 법인지?

2. 저는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해도 무시하면 될지?

3. 부동산을 같이 가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안나간다 라고 주장하면 될지요...

선생님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계약기간 중에 퇴거를 임의대로 하신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아무리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1. 잘못된 지식이고 , 부동산 법이란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보통의 임대차가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민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나,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두고 있고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특별법 모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으로 질문처럼 임대인 멋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네, 정확하게 계약기간중 임의적인 퇴거를 강제할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시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이 정상이라면 임대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임대인 입장에 서서 이상한의견을 주장한다면 시청등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넣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동행시 반드시 녹음등은 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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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임대인)께서 다주택 영향으로 인해서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현재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집을 매수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만약에 퇴거를 허략을 해주게 되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해서 직접 실거주를 하면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의견에 상관없이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만일에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할 경우 이사비 및 복비 그리고 기타 보상을 받으시고 협의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위의 사항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부동산법은 없습니다. 3~4개월 만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은 2027년 3월 14일까지 당당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어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에 같이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가 친한 부동산에 가자는건 전문가인척하는 중개사를 동원해서 질문자님을 압박하거나 법이 이렇다며 거짓 정보를 주어 합의 퇴거를 유도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저는 계약서대로 2년 채워 살 계획이라 부동산에 갈 이유가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계속 권유하면 법적 문제는 이미 다 확인했다고 선을 딱 그으세요. 만약 할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한다면 이사비, 복비, 위로금을 충분히 받는 조건으로만 협의하시고 이 마저도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즉 무시하고 계약기간까지 사셔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할머니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2년인 임대차기간 보장 및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이 명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 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027.03.14까지 보호됩니다

    집 매매는 전세끼고 가능합니다

    세입자 강제퇴거는 불가능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하고 만약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비용,기타비용이 맞을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살면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두 개를 갖춰야 완전하게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집 매매 시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3~4개월 내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