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원상복구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직접 보고 그 상태 그대로 계약했으므로 당시 확인한 김치냉장고장 모습이 계약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수납장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요구는 매수인의 추가 요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수납장이 필요했다면 계약 전에 요구했어야 하며 지금은 매수인이 입주 후 본인 비용으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현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부동산 측에도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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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가격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 때문에 당장은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하락을 이끌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풀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고금리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을 던지는 시점이 올 수 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 매수세가 끊겨 가격이 내려갑니다. 비싼 가격 탓에 사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면 결국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대출 이자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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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특약사항 반환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문구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 권리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중개인이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책임 회피용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는 특약이 아닌 순위가 결정합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이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낙찰자에게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기한 내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 시넝을 해야 돈을 받을 순서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보인보다 앞선 대출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면 낙찰 대금에서 밀려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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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2월 28일 시작 전이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이나 커뮤니티에 방을 내놓아 다음 임차인을 직접 알선하여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원할히 돌려받기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몇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 조항이 없다면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월세 의무가 지속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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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재원은 예산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평소보다 많을 때 그 일부를 적립합니다. 지방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면 그 증가분의 10~20%를 떼어 저축합니다. 이렇게 모은 재원은 경기가 나빠져 지방세가 계획보다 적게 걷힐 때 보충하고 지자체가 빌린 지방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대응이나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시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잘 나갈 때 저축해서 위기 때 주민 서비스를 끊김 없이 유지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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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정책 어떻게될까요? 현재 경기가 심상찮은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공 주도 공급을 물아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담대 6억 상한제로 매수세는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돈줄을 막고 물량을 늘리는 상황이라 가격 상승이 매우 어렵습니다. 5월10일 양도세 중과 부활이 결정적입니다. 세금 수억원을 아끼려다 다주택자들이 3~4월에 마지막 탈출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현금 보유자가 승자하는 시기이며 5월 직전인 3~4월달에 가격 협상의 최고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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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일반감정평가사 /법원감정평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이 침체됐어도 단독주택 감정의 기준인 공시지가는 23년보다 높을 확률이 큽니다. 토지 가치 위주라 아파트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의 일반감정은 보수적이지만 법원 감정은 독립적이 통상 기존보다 5~10%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하락은 드문 사례입니다. 감정사가 현장을 올 때 도로 인접성, 내부 수리 내역등 내집의 강점을 강조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줍니다. 정리하자면 법원 감정이 일반감정보다 낮게 나올 확률은 작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거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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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입원으로 인한 예금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병원비 외의 일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인출이 가능하나 은행원 방문 서비스를 강력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점장 승인하에 은행 직원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부모님의 의사와 신원을 확인한 후 예금 해지 및 인출을 도와줍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조부모님이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절대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방문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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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꼭 유지하시고 4월 17일 보증금을 통장에 확인하는 순간까지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 한 달치 월세를 다 내는 것이므로 4월 17일까지 그 집의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짐을 다 빼더라도 비밀번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당일에 넘겨주겠다고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못 박으시고 법적으로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4월 17일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만료일인 4월 17일에 전액 반환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4월18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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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지급해야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중개사가 국가에 대신 내는 돈인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0%를 더 주더라도 그 돈은 국가로 가지 않고 중개사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시스템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중개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백한 탈세 및 불법행위입니다. 사업자 조회를 해보니 폐업 상태라 부가세를 줄 근거가 없다고 법정 수수료만 입금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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