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억지로 수납장을 새로 만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1. 매도인에게 복구 의무가 없는 이유
집을 보러 온 매수인도 이미 김치냉장고장이 없는 상태를 확인했고, 그 상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법상 매매는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계약 후에 매수인의 필요가 바뀌었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상황별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만약 문과 선반을 따로 보관 중이라면:
“계약 당시 모습 그대로 넘기는 게 원칙이니, 보관 중인 문과 선반은 드릴 수 있지만 설치는 매수인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를 한 셈입니다.
* 이미 부품을 버린 경우라면:
“집을 볼 때부터 수납장이 없었고 그 상태로 가격과 조건을 맞춰 계약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복구를 요청하는 건 계약 조건을 바꾸자는 얘기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3.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중개인이 중간에서 난감해하더라도, “현 상태 매매임을 매수인 쪽에 다시 한번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수납장 복구’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