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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에게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경우, 실제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나 통장 제공이 단순한 호의에 불과하고, 범행 가담의 고의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고의, 즉 타인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나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상습성이나 공모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사기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인과의 대화기록, 금전 이동 내역, 사기금액 입출금과 무관한 사실 등을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범행 후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거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모른다’보다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 설명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인의 소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명의·계좌 사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 범위를 문서화해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서 작성 시 문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향후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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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링 동의 후 해지 했습니다. 강제로 다시 설정 해야한다는데 위법 증명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즈링 설치를 회사가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및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지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즈링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이므로, 자율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강압적 분위기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 후 재설정을 강요한다면 명백히 위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상 강제한 경우 동의의 유효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외 사생활 관련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즈링 미참여를 이유로 차별한다면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대응 전략첫째, 동의 당시 분위기·대화내용·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비즈링 강제 설치나 재설정 요구의 녹취 또는 서면 자료를 확보해 두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절차를 병행하여 강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링이 개인 번호와 통신내역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사적정보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에 해지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재설정 강요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증거화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는 강요의 구체적 행위와 불이익 조치 여부가 핵심이 되므로 모든 소통을 문자·이메일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 대응 및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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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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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동료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도운 정황이 있다면 ‘사기방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탐정을 소개한 정도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가 범인의 신원을 알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모에 준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피고소인이 탐정의 사기행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피해를 유도했거나 금전거래를 주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금전 흐름, 탐정과의 연락 연결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회사 동료의 발언, 금전 송금 경위, 탐정 소개 과정 등을 일시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과 입금 내역을 확인해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료가 범행에 금전적으로 관여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동료가 탐정과 실제 연락한 증거, 금전 유입 계좌, 메시지 내용 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오해로는 형사 책임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정식 고소 절차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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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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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으로는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사상 ‘업무상과실’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가해야 하고, 그 손해가 과실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CCTV 확인 요청을 소홀히 하여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친 경우는 형사상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업무상과실은 보통 의료사고, 건설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CCTV 열람 요청을 지연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관리소의 관리·감독상 귀책 사유나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치사·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상 감사 민원 제기입니다. 관리소가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CTV 자료가 소멸되었다면, ‘관리의무 해태’에 따른 관리규약 위반으로 주민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공동주택관리법상 감독기관(구청·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에 단순 고소를 해도 형사입건은 어렵지만, 이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상 CCTV 보존·열람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민원제기 시 이 자료가 관리소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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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안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면 음성 녹음이 없어도 모욕죄 신고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있으면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버스 승객 약 20명)가 존재한 상황이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만으로도 입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2) 법리 검토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나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면 족하며, 음성녹음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CCTV,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씨발, 내 자식이었으면 죽였다”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 발언으로 인정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CCTV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버스 회사는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증거보전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동승자 중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버스기사 진술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 시간, 차량번호, 승차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CCTV 각도에 따라 음성은 없더라도 몸짓, 손가락질, 표정 등 폭언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으면 모욕죄와 병합 고소도 검토하십시오. 고소 전 피해 사실을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두면 수사 효율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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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상황은 음란행위나 음란공연죄로 처벌될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공공장소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신체를 노출해야 성립하는데, 자신의 주거 내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노출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커튼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과 ‘고의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음란행위는 ‘공연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공연성은 다수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연히 커튼이 열려 있었던 상황은 자기주거 내부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하며, 외부 노출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의도성 또한 부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욕실, 거실 등 사적장소에서 무의식적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수사 및 판단 구조만약 제3자가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성, 노출의 정도, 관찰 가능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일반 주거지의 커튼이 열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속옷차림이 노출된 경우, 이는 범죄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동으로 평가되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해당 장면을 촬영하거나 확대 촬영하는 경우, 도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앞으로는 유사한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시선이 닿는 위치에 블라인드나 암막커튼을 설치하고, 샤워 후 이동 시 커튼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제로 도촬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휴대폰 촬영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형사책임 대상이 아니며 귀하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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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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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공제조합 변경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고는 다중추돌로 인한 복합과실 사고이며, 택시기사가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상황이므로 1차적 과실은 택시 측에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개인택시공제에서 전세버스공제로 변경되었더라도 보상 주체는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인 귀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 손실이 크고 고소득 구조가 입증된다면 휴업손해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운전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는 과실비율 산정 시 감액사유로 고려될 뿐, 피해자 보상권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단명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가 인정되면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하며, MRI 결과에 따라 향후치료비와 장해보상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및 대응 전략공제조합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소득 손실과 위자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포함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휴업손해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해 과실비율 및 손해액을 조정하려 할 경우, 독립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손해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조합의 초기 제시금액은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MRI 촬영 후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명세서, 근로소득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사고 후 택시기사 진술내용은 교통조사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병행 검토해야 하며, 이후 장해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협의 전 반드시 손해액 산정서와 과실비율 의견서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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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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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및 집행공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43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가 이미 집행된 경우이므로, 이 금액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권리공탁은 변제기 도래에도 수령인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반면, 본 사안은 채권압류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이 맞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서 법원에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변제책임을 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탁은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하며, 공탁사유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압류금액, 공탁사유(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임)를 명시하고, 금전공탁서와 함께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연이자 부분은 임차인의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목적물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해지일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탁 시 원금 430만 원과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지연이자를 합산해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탁 후에는 집행법원에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유신고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법원 확인 후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공탁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잔여금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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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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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접속 시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접속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본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썸네일 중 불법촬영물(즉, 촬영 동의가 없는 타인의 신체나 성행위 영상)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접속이나 자동 노출되는 썸네일은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요건은 ‘촬영 대상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노출된 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는 이를 ‘시청’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란물 자체(성기 노출 영상 등)는 성인용 합법 음란물인 경우가 많아, 불법촬영물과 구별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주로 사용자의 검색기록, 다운로드 내역, 영상 재생 로그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의도적 시청 여부’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단순 접속 기록만으로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며, 고의가 없는 단순 노출 수준이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법촬영물로 명시된 파일을 클릭·재생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불법촬영물 여부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을 중단하고, 캐시·다운로드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이트 이용 시 VPN·광고 링크 등을 통한 자동 접속에 주의하시고, 불법 콘텐츠 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또는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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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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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된 공간에서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에서 제시된 SNS 게시글 내용과 맥락만으로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시된 문장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보더라도 구체적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본인에 대한 게시글이라고 주장하며 모욕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경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 수준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2) 법리 검토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눈물 흘릴 각오” 같은 표현은 일반적 비유나 감정표현으로 보아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름·사진·별명 등으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글의 공개범위와 표현 수위, 특정성 부재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감정표현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글이라면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향후에도 유사한 글을 반복 게시하거나, 사건 관련 구체적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문구를 포함할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나, 혹시 상대가 고소를 예고한다면 게시물 캡처와 작성 시점, 비공개 범위를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접촉이나 언급을 피하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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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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