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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실외기 진동 소음 피해로 불면증 및 이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형 실외기로 인한 진동·소음 피해는 명백한 생활방해이자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한 경우, 관리주체나 실외기 설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명 등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관리사무소의 단순 민원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측정 결과 확보 후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공동주택 내 설비 설치 시 진동·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공간의 구조변경이나 설비 설치 시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외기 진동이 필로티 구조를 통해 상층부로 전달된다면 구조적 결함에 따른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본 사안은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우선 환경소음·진동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명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소음차단시설 설치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명 등 신체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음원 구조가 공용시설일 경우 관리단 또는 시공사, 상가 소유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하며, 진동차단대 설치나 실외기 위치변경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 생활방해로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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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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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해소 확인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반소로 제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반소로 함께 청구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입니다. 본안 확정 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거를 결혼을 전제로 한 실질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형성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부부관계를 갖춘 상태로,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소 제기는 임의사항으로,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청구가 인용되어도 재산분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 도과 전 제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혼 관계 성립일부터 해소일까지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공동생활이 입증되면 동거 개시일을 사실혼 시작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현재는 사실혼 해소 여부가 쟁점이지만, 이후 재산분할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기여도, 생활비 분담, 가사노동 기여 등이 인정되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퇴거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판결 후 곧바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반소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 공동생활 증거, 금전출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시작 시점부터 사실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간 전체가 분할대상 재산 형성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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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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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담배 사건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콜라 사건 또한 횡령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배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었지만 사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해 불법영득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콜라의 경우 미결제 상태가 단기간이었고, 즉시 자비로 결제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오해나 업무상 실수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반환을 원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사장의 묵시적 허락이나 관행이 존재했고, 가져간 즉시 시인 및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해야 하나, 콜라 미결제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미이행으로 ‘보관의 개념’이나 ‘영득 의사’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담배는 허락된 것으로 오해했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점과 ‘콜라는 사비로 바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대화, 당시 정황,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혐의가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며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강조하면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분실물 처리나 음료 결제 관련 내부 규칙을 문서화하고, 사장과 오해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절도나 횡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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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코인 환불·합의 명목의 2차 보이스피싱 또는 대포통장 연루형 사기 패턴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고 탄원서·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이상 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및 수급자 신분, 자진신고, 피해 회복 등이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사기금 입출금이 확인되면 사기방조죄가 병합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계좌만 이용된 경우, 고의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보상과 수사기관 협조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주요 참작사유입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대출 목적의 정상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과 ‘범죄 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 변제를 완료하고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수사관에게 추가 피해 방지 의지와 자진신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본인이 직접 개설하였고 명의대여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동일 인물이나 유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코인 등으로의 변제 시도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정리를 받아야 하며, 사기방조로 기소되더라도 초범·자진신고·피해회복 등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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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 거부, 민원 신고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 내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 주체인 병원 측의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등으로 병원 측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시설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병원 주차장 진입구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표지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은 이용객의 부주의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대응 전략우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 관리소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사진, CCTV 영상, 진료기록, 물품 손상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끝내 보상을 거부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관할 구청 보건행정과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병원의 관리 소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실질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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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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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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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가족이 실제 거주를 지속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전출이 일시적·잠정적이어야 하며, 장기간의 전출이나 실질적 거주 이전이 인정되면 대항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일시적 전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실제와 주민등록의 결합으로 발생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즉, 가족의 실거주가 지속되고 임차인의 전출이 단기간이며, 임대차관계의 종료 이전에 복귀가 예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응 전략현재처럼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완전히 이사하고 가족만 남는다면, 법원은 실질적 거주이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유지를 위한 가족 전입은 단기간의 임시조치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이탈이 예상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임대인과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시점 및 명도일을 명확히 합의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입상태를 유지한 가족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며, 전기·가스사용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법원이 일시적 이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해지 합의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 공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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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협의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이사와 영업중단, 집기폐기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그에 따라 계약이행을 중단한 경우 임대인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신뢰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영업손실, 철거비용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내용증명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당시의 대화기록, 문자, 사진, 철거증거 등을 확보해 협의해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회수를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협의에 따른 반환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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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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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분실과 변상, 그리고 변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기관의 자산 분실로 인해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해당 금전은 개인이 보관하거나 재구입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관의 회계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변상금은 분실된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공금으로 간주되므로, 기관 자산계정으로 회수하거나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귀속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보관하면 회계질서 위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산은 기관 명의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분실·훼손 시 책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손실된 자산의 금전적 가치 보전을 위한 회수금으로서, 해당 기관의 일반회계 또는 해당 사업계정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구입이 필요하다면, 변상금으로 재구입 예산을 별도 집행해야 하며, 자산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실무 처리 전략변상금이 이미 수령된 경우, 기관의 회계부서 또는 자산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회수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상금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그 후 자산재취득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의로 해당 금액으로 물품을 재구입하는 것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관 내부 규정,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회계처리 기준 등을 검토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상금 입금 내역은 반드시 문서화해 감사 대비 기록으로 남기고, 자산관리대장에도 손실 및 변상처리 이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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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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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은 법적으로 새어머니·친언니·귀하 세 사람입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일부라도 등기할 경우, 추후 새어머니 사망 시 그 지분이 새어머니의 상속인(새언니 포함)에게 이전되므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 명의를 배제하고 귀하와 친언니 명의로 등기하되, 새어머니가 현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 설정’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새어머니에게 법정상속분이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통해 새어머니가 상속권을 포기하고 거주권만 인정받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등기를 세 명 공동으로 하면, 새어머니 사망 후에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인 새언니가 그 지분을 법정상속받아 귀하 측 지분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사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대응 전략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새어머니는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주택에 평생 무상거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둘째, 공증을 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셋째, 만약 새어머니가 상속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와 친언니가 각각의 상속분만큼 단독등기를 진행하고, 이후 새어머니에게 사용대차 형태로 거주를 허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재혼이나 상속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새어머니가 재산 명의 일부를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되, 대신 거주권을 명문화해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십시오. 향후를 대비해 유언공증이나 가족합의서도 병행하면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증본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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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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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표현이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게시물의 댓글 형태로 작성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야 병원가봐라”, “꺼져라” 등의 문구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단순 의견을 넘어 인격적 비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필요하므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욕설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고3 맞냐” 등 단순한 의문이나 비아냥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전략증거는 스크린샷, URL, 작성자 계정 정보, 게시 시각 등을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사에 보존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IP 추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의 반복성 및 악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모욕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 병합 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접근제한 조치나 게시물 삭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방 등 비공개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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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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