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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제가 연락하고있던 분은 임대인의 친척인데 그분께 계약해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내용증명서에는 집주인한테 통보했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소송가거나 지급명령확정될때 크게 문제가 되나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친적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통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내용증명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인의 친척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지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계약 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척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적법한 수령 권한자가 아니므로, 친척에게만 전달된 통보는 임대인 도달로 곧바로 추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친척이 실질적인 연락 창구 역할을 해왔다면 간접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 실무 대응 전략
      임대인 본인 앞으로 추가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을 다시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도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소 불명이나 수취 거부가 예상되더라도 발송 기록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 통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해지 통보의 시점과 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완 통지를 해두면 절차상 불리함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 존에 연락하고 있던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것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통제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게 되면 소송상으로도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전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정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