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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빵사기고소할려고합니다필요한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대응 방향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불법 도박 또는 투자사기 형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양빵’이라는 카지노 관련 업무 자체가 불법도박에 연관된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약속한 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금전 거래의 목적과 상대의 발언, 금전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고소 준비 단계고소를 위해서는 ① 송금 내역(입금·출금 계좌, 날짜, 금액), ②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 ③ 상대방이 ‘책임진다’,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약속을 한 증거, ④ 사고 발생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근거로 ‘기망행위’ 즉,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고 절차와 관할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투자경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약속된 수익 내용,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지겠다’며 금전 거래를 유도한 발언이 있다면 고의성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주의사항만약 상대방이 불법도박과 연계된 구조라면, 수사 과정에서 공범 또는 도박개입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시 ‘불법도박 목적이 아닌 투자금 회수를 위한 거래였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제출 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합성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즉, 현재 상황은 사기 혐의 고소가 가능한 단계이며, 송금내역·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불법성이 일부라도 개입된 사안일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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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 뭔가요? 제가 예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글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명백히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상 폭행죄의 기준은 “상대방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여 상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그 이유나 정도와 관계없이 폭행이 발생했다면 성립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맞을 만하다”는 논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행위들 — 머리를 벽에 내리친 것,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 욕설·모욕적인 언사 — 모두 폭행·협박·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체를 제압하거나 도구(가위)를 이용한 위협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중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은 정신적 학대로 분류되어, 단독으로도 가정폭력 신고 및 보호명령 사유가 됩니다.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방위나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격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가정폭력보호명령(접근금지, 퇴거, 상담명령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잡거나 내려치는 행위는 상해로 발전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즉시 신고하시고, 현재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지역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임시보호시설 입소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맞을 만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폭력 범죄 행위이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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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간 사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즉시조치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간 행위는 ‘물피도주(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블랙박스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증거수집 요령블랙박스 영상은 삭제·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메모리 확보(복사)하고, 차량 손상 부위 사진, 사고 시간·장소 메모, 목격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신고와 수사협조112 또는 관할서 교통조사과에 물피도주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CCTV 확보를 요청하면 경찰이 인근 CCTV·다른 차량 블랙박스까지 조회해 단서를 찾습니다.민사적 구제 방안가해 차주가 확인되면 수리비·감가손해를 민사로 청구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자동차 관련 법률·보험 규정 적용).보험 처리 요령먼저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 보험사가 가해자 추적·보상 협의를 도와주고 필요 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를 찾기보다 경찰·보험사 협조가 효율적입니다. 추가 권고증거가 부족하면 관리사무소·상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협조를 요청하시고, 진행이 답답하면 교통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형사고소·민사청구·보험 절차)을 결정하십시오.
법률 /
교통사고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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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를 제외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즉,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임차인이 임의로 시공한 인테리어, 설비, 구조 변경 등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혹은 합의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천장 원상복구 불필요”에 대한 문자나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법원은 원상복구의 범위를 ‘임대 당시 구조·형태로의 복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닥 타일의 경우 임차인이 기존 맨바닥 위에 시공한 것이고, 철거 시 바닥 훼손이 예상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재시공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문 단차 역시 건물의 기능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수도 공사 흔적이나 벽면의 심각한 손상은 미관상의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진 등으로 현 상태를 기록해두고 임대인에게 철거 전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초기 공사비 및 보상 가능성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영업 편의를 위한 ‘임의개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여전히 임대 목적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 계약 경위, 시설의 잔존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상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조치첫째, 원상복구 전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구두합의나 문자 내역은 모두 별도 보관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복구 면제사항 확인서’ 형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철거 과정에서 추가비용 또는 손상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두어 추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계약서상 구체 조항이 없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과도한 원상복구를 강제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서면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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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실제 받은 금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변호사보수만을 인정합니다.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요건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단순한 소송 결과의 불만이나 전략 차이는 배상사유가 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명백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도과, 증거 미제출, 법정기일 불출석 등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패소 시 변호사비 부담 범위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산정되어 상대방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청구의 경우 약 300만 원 내외가 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2천만 원 전부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소송 전 반드시 변호사의 과실 입증가능성,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서나 사건기록, 당시 상담·지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전략이나 판단이 단순히 결과적으로 불리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종합 조언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법정 산입 기준에 의해 제한되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비용까지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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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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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즉시 수정보정명령의 취지는 동시이행 관계 정리입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상환으로 금 ○○원 지급”으로 고치고, 지연손해금은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쓰시면 됩니다. 구체 날짜는 나중에 인도사실(열쇠반납 등)로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기준은 2025년 현재와 같습니다.보정의 법리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입니다. 아직 거주 중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논리이니, 청구취지에 상환이행 문구를 넣어 보정하면 바로 심리 가능합니다.송달·잠수 대응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으로의 이행을 신청하고, 주소보정·주민등록초본 열람·공시송달을 순차 진행하십시오. 병행해 임대인 부동산·예금 가압류, 재산조회, 판결 후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법 절차로 회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에 유리합니다.변호사 선택 기준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실무를 다수 처리한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르십시오. 전자소송, 가압류·경매, 공시송달 경험, 비용·성과보수 구조의 투명성이 핵심입니다.상담 제출 서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신청서와 보정명령, 임대인과의 대화기록, 이사 예정일, 열쇠반납 계획 및 증빙, 보증보험 가입 유무, 청구금액 산출표를 PDF로 정리해 주시면 신속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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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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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본인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대포통장)에 이용된 사건의 피의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셨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 경위와 공범 연관성,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 평가대포통장은 보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죄로 수사됩니다. 귀하가 대출을 빙자한 제3자에게 속아 계좌를 건넸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입출금을 한 경우’라면 사기 공범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정도로 다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자 장애·수급자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수사기관의 주요 판단 요소① 귀하가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② 범죄 목적을 인식했는지 여부③ 피해 발생 후 조치(변상, 사과 등)④ 동종 전과 여부이 중에서 ①·②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받을 줄 알고 시켰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향후 대응① 피해자 변상 내역을 입금증, 문자,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② 반성문은 진심 어린 내용으로, 사기범에게 속은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③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의 객관적 근거(문자, 통화기록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정리정리하면, 귀하가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했으며, 범행 의도나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회적 약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때는 변상 사실과 반성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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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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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중 증거 통으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사소송에서 증거를 ‘통으로’ 제출하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의 취지와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 제출하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불채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목록(별지)’을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자 지정 관련 잘못된 서류 역시 정정신청서(또는 보정서)로 바로잡으면 됩니다.증거서류 통제출 방법① 증거물의 형식: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증거신청서” 제목으로 작성합니다.② 본문에 “첨부한 각 서류는 모두 원고(또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합니다”라는 취지를 쓰고,③ 별지로 증거목록을 작성합니다. (예: ① 카카오톡 대화 캡처, ② 진술서, ③ 상담기록 등)④ 파일로 제출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증거서류 제출” 메뉴를 이용해 한 번에 업로드하되, PDF로 합쳐 제출하면 됩니다.⑤ 증거가 많아 파일 용량이 크면 여러 개로 나눠 올리고, 표지에 “별지1, 별지2” 등으로 구분 표시하면 됩니다.재판부 허락 여부증거제출은 변론종결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 “중요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어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명시해야 재판부가 받아줍니다.친권자 지정 및 변경 잘못제출 시잘못된 서류는 “보정서” 또는 “정정신청서” 제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본문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 중 ‘친권자 지정 및 변경청구’ 부분은 ‘양육권 변경청구’로 바로잡습니다”라고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별도 허가 없이 제출 가능하며, 법원은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정정된 것으로 처리합니다.정리요약하면, 증거를 통으로 제출할 때는 증거신청서+별지목록+PDF첨부 형태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바로 제출 가능하고, 변론종결 전이라면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청구명칭은 보정서로 수정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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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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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0
500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권장행동차용증이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예: 7~14일 기한) 후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 신속히 소송 제기하고,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즉시 실행 1 — 증거 정리차용증 원본, 송금·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통화녹음, 약속일·변제 관련 증인 진술 등을 폴더로 모아 두십시오. 소액심판에서 차용증과 이체증빙이 핵심 증거입니다. 즉시 실행 2 —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금액, 지불 요구 및 미이행 시 소송·가압류 등 법적조치 예고’를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시효중단과 증거로 유용합니다.미응답 시 단계 — 소액사건심판청구내용증명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세요. 절차가 비교적 신속(수개월 내)하고 비용·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판결·집행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회수를 시도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면 가압류(임시 보전) 신청을 고려하십시오.형사적 대응 검토단순 차용금 미상환은 민사사안이 기본이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초 대여 당시 사기적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고소를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통상 민사절차가 우선입니다.비용·실익 고려소액사건은 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큰 편입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 유무에 따라 강제집행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상대의 재산현황(부동산·예금 등)을 가능한 한 확인해 두십시오.요약차용증과 송금증빙이 있으니 내용증명→소액사건심판→판결확정→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세요.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문구·소장 작성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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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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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권고야간에 동일인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과도한 배기소음과 고속 주행을 반복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112)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录像·증거 확보를 병행하면 단속·처벌(경범죄·환경 규제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칙(개괄)행위는 반복적·고의적일 경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고, 차량 배기소음은 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강화 동향일부 지자체는 주거지·공동주택 인근 야간 이동소음 규제(예: 특정 데시벨 초과 시 과태료) 조치를 도입 중이므로, 관할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소음 측정과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즉시 행동 절차(권장 순서)현장 발생 즉시 112 신고(출동요청), 관리사무소 통보,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녹음으로 시간대·횟수·차량번호 증거 확보를 하십시오. 관리사무소가 우선 경고·출입통제 조치 후 경찰·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거 확보와 민원·형사조치녹음·영상·목격자 진술·발생일지(시간·횟수)를 모아 구청 환경과에 민원, 경찰에는 소란행위로 형사고소(반복·고의적이면 처벌 가능) 요청을 하시고, 필요 시 CCTV 제공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서로 요구하십시오. 마무리 조언단발적 소음과 재미삼아의 행위는 대응이 까다롭지만, 밤중·지속적·위협적이면 법적 조치가 유효합니다. 우선 증거 확보와 112 신고를 습관화하시고, 반복 시 주민 공동 민원으로 강력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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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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