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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위엄있는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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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받기 위한 절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딸3 아들 1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들인 저 혼자 단독으로 어머니 유산을 단독 상속 받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아파트 40평대 시가 12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하셨습니다.

어머니 유산을 제가 상속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친의 재산을 귀하 단독으로 승계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해 귀하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후 등기까지 마쳐야 전체 절차가 완성됩니다.

    • 법리 검토
      상속은 원칙적으로 공동승계이나 상속인 전원이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각자의 인감증명과 신분확인이 요구됩니다. 협의서가 완성되면 이를 근거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없는 경우라도 향후 번복이나 무효 주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나 심판 절차 대비를 위해 초기 서류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서에는 재산의 표시와 귀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후에도 관련 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