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요소 질문
이번에 류중일 감독 며느리인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뉴스가 뜨더군요.
근데 뭐 불기소처분됬다는데,
제가 언젠가 미성년자와 성적 주제의 대화를 하는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던걸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교사는 미성년자와 교제중 호텔에도 같이 자주 투숙한 사이면 당연히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메신저로도 그런 대화의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과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것은 합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근데 성인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주제로 대화하는것은 제가 듣기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니 이번 뉴스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일언반구도 없고 수사 일체도 진행되지 않았더군요.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들 모순점이 존재하고요. 제가 들은게 맞다면 이건 너무 대놓고 모순적이라서 의문이 들더군요.
결론적으로 궁금한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인의 착취, 강요없이 성적인 대화를 메신저로 나눈다면 유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정녕 30대의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했음에도 합의면 어쨌든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음란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지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합의한 교제나 성관계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성적 대화는 착취 목적, 강요, 유도 등이 없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다만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는 위력이나 영향력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 수사 가능성이 남습니다.
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한 연령대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조적 우위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의제강간은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해 처벌 요건과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대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취 목적이 드러날 때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 합의된 교제 내 대화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교사 관계는 일반인보다 폭넓게 위력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구체적 증거로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 성적 대화가 상호 합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라면 지시나 평가권 행사 여부, 시간적 장소적 우위 여부 등 위력 판단 요소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불기소 처분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경위, 압박 정황 유무를 세밀히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평가가 엄격하므로 가능하면 모든 대화 기록을 보존해 자발성과 비착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등 신분관계가 개입된 경우 수사기관의 해석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 왜곡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기된 의문은 대부분 구성요건 적용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법적 모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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