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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법적진행절차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미성년으로 추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곧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자 조사(피해자 진술, 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확보 등)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2008년생이라면 만 17세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진단서가 2주 이상이면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가 입회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민사 절차형사와 별개로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 외에도 진단서에 따른 치료비, 약값, 교통비, 정신과 상담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청구금액이 크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현재 확보한 진단서 외에 현장 목격자 진술, 매장 CCTV,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의 증언, 현장에서의 사진·영상이 있다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추후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피해자 보호 조치가해자 측이 협박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형사상으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자 본인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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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법령에 없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법률이나 법령에 명시된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범죄와 형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적용되는 법리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예외적 상황다만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범죄행위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컨대 반복적 팔로우·좋아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규정 여부현재까지 팔로우나 좋아요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맥락에서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사안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단순 행위와 결합 행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정리따라서 팔로우·좋아요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고, 오직 다른 범죄와 연결될 때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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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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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스토킹, 사기,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형사·민사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1. 형사 절차이미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하셨으니,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상해죄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피해 미경미)은 합의 시 불기소될 수 있지만, 상해죄(진단 2주 이상)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 협박, 휴대폰 탈취·보관, 개인정보 무단수집(주소 등)은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시 “폭행 외에도 스토킹·협박·가스라이팅·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을 추가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2. 민사 절차 (위자료 청구)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청구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1,5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500~1,00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므로 감안한다”는 법리는 없으니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병원 진단서, 경찰 진술서, 인스타·카톡 대화 캡처, 페이스북 알림창 영상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증거 수집 방법진단서: 병원 진료 후 발급받아 두세요. 진단 기간(예: 2주, 3주)이 길수록 법원 판단에 중요합니다.디지털 증거: 카톡, 인스타 DM, 페이스북 알림창, 통화 녹취 등은 날짜와 대화내용이 드러나도록 캡처하세요.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영상 증거: 상대방이 동일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캡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진술서: 지금처럼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한 글도 증거 보강이 됩니다.4. 보복 우려에 대한 보호 조치경찰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임시조치)검찰·법원 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정리형사: 폭행 + 스토킹 + 협박 + 개인정보 무단수집까지 수사 요청 가능. 진단서 제출 필수.민사: 위자료 청구(1,500만 원 청구 → 조정·판결로 감액 가능).증거: 진단서, 대화 캡처, 페북·인스타 기록, 진술서.보호: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신청 가능.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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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성립 여부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처럼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고,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다친 정황도 없다면 “사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사고후 미조치 여부설사 범퍼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단순한 균형 유지 동작으로 보이고, 다친 흔적이 없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사고후 미조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엄격히 본다면 경찰은 블랙박스 장면 등을 토대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자진신고의 효과스스로 경찰에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령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귀하가 먼저 알린 점이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경찰에서 “신고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처벌 가능성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고후 미조치’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벌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현재 정황만으로는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상해가 없었고, 별도 신고도 없는 상황이라 큰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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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과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 방식법원이 이미 “신협 출자금”을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면, 그 자체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결정은 집행권원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송달하므로, 굳이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 결정으로도 채권압류 효력은 발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신협 측의 태도와 법적 근거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본인이 탈퇴·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곧바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출자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신협에서 “실익이 없다”거나 “조합원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근거로 해지 의사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신협마다 다른 답변의 이유신협은 내부 규정과 실무상 태도 차이 때문에 응대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반환되는 권리”이고,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협마다 “줄 수 있다/없다”라고 말이 갈려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실질적인 회수 방법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받은 신협에 다시 공문 형식으로 통보하면서, “본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조합 탈퇴 및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합니다.신협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원에 추심금 지급신청 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신협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 소송”(즉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현재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권리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대위권을 근거로 조합 탈퇴 및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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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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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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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 순위와 포기·한정승인 기본 구조민법상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즉 손자)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대습상속 여부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귀하의 사례 적용망인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 및 다른 3명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포기 때문에 손자에게 상속이 대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리손자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예: 해당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이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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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차이형사 사건에서 경찰은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 입증이 부족하다면 일부 금액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우월한 개연성’(50% 이상)이 인정되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의 문턱이 다릅니다.확약서의 효력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서면으로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자금 추적이 형사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민사에서는 확약서와 추가 정황증거(회계자료, 입출금 내역, 관련자 진술 등)를 통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 청구 가능성현재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1억 8,400만원도 전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확약서 자체만으로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제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고가 “강요로 작성했다”거나 “실제 금액은 1,600만원뿐이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회사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자금 사용처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형사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민사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민사에서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형사 불송치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승소 후에도 집행 가능성(대표이사의 재산 보유 여부)을 반드시 점검해야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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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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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법적 근거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마트 등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과징금 산정 방식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루당 약 15만 원 수준이며,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라면 과징금은 약 9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업종 등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실무적 고려사항초범인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서 결정하므로 행정청의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에서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임을 강조하고, 직원 교육·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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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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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 선택과 우선적 조치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형사절차(사기죄 고소)와 민사절차(지급명령·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계좌이체 내역·대화·상품게시·송금증), 은행에 지급정지·출금정지 협조요청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형사절차(고소)의 역할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압수·환급명령 등이 가능하므로 범죄적 수단으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은 시간 걸릴 수 있고, 형사절차만으로 반드시 전액 회복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민사절차(돈 돌려받기)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전자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채무확정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가압류)이 실질적 회수수단입니다. 거래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소액사건 제도 활용).실무 우선순위(권장 실천순서)가. 증거(대화·게시글·계좌내역·송금영수증) 스크린샷·원본 보관.나. 거래 상대 계좌·아이디·연락처 기록 및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다. 사이버사기 신고(경찰) 및 고소장 제출.라.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제기.회수 가능성 및 현실적 조언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계좌의 잔액·계좌주 귀속·수사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의 촉진 수단이 되고, 민사절차는 강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증거가 튼튼하면 민·형 병행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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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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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돈도 보관해주나요?궁금하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으로, 세관은 절대 돈을 보관해 주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돈을 보내시면 피해만 더 커질 뿐이니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세관의 역할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 통관 심사, 밀수 단속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전 거래나 해외 송금·보관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100억이 묶여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입니다.사기 수법의 특징사기범들은 "큰 돈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나 보관료를 조금만 내면 돌려준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소액을 반복 송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세관에 그런 돈이 존재하지 않으며, 송금한 돈은 그대로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갑니다.대응 방법이미 송금한 100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은 피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프트카드 번호를 알려주신 경우라면 사용 여부 확인 후 추가 사용 방지를 위해 발행사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권고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경찰과 금융기관에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 수법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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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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