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동킥보드 가해자 잠적 이후 처리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도움 구하고자 문의남깁니다.
1. 11월 13일경 자전거도보겸용도로에서 보행중 공유킥보드(Beam)와 충돌함.
2. 사고 당시 신원교환 및 신고, 사건접수도 완료됨
3. 공유킥보드측 보험접수 하기로하였음.
4. 이후 현재 잠적상태
5. 피해자는 2주 진단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고통이 더 심해져 CT촬영해보니 갈비뼈 골절 및 파손 진단
6. 경찰측에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될것이라함. <- 현재까지상황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1. 병원비 및 손해배상금 등 청구하려면 소송해야하는지
2. 소송하려면 사고사실확인원이 있어야하는지
3. 공유킥보드측은 가해자가 접수안하면 어쩔수없다, 공유킥보드 보험사는 공유킥보드회사에 문의해봐라 계속 같은 답변만하는데 보험접수할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잠적해 공유킥보드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필수는 아니나 입증 구조상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과실이 명확하다면 치료비와 향후 손해 전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측 보험은 가해자 접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가해자 본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약관을 근거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보험 역시 운전자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는 제한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특정과 과실 범위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해자가 계속 잠적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우선이므로 영수증, 영상, 진단서 등 손해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경찰 수사 결과는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보험사와 업체가 동일한 답변만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강제적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민사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량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이므로 개인 상해 적용 여부를 반드시 다시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업체의 약관 및 보험 약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접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서 당사자가 확인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인데, 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건사고 확인원 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혐의가 확인되어야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