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 주차문제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도로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일반 도로라면, 특정 건물 거주자에게 우선적 주차권이나 배타적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건물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물 차주들의 주차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불법 주차가 아니라면 강제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적·제도적 해결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과 도로법상 도로는 공공의 통행과 이용을 전제로 하며, 노상주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골목이 주차금지 표지, 황색 실선, 소방시설 인접 구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관행적으로 주차해 왔다 하더라도 점유나 사용권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사유지 주차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특정인 배제는 어렵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첫째,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주차 실태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금지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간제 단속 구간 지정 가능성을 검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통해 합법적 배타 주차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셋째, 해당 구간이 소방차 진입 곤란, 보행 안전 침해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단속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개별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이동 요구를 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분쟁이나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해결 외에 법적으로 상대방 주차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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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전 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임차인의 퇴거 시점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임대인의 일방적 요청만으로 조기 퇴거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합의된 퇴거일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 이전으로 인해 약화되므로 보증금 반환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전입신고 변경과 대항력 문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이를 이유로 다시 전입신고를 되돌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실제 거주 사실과 불일치하면 행정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보전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조기 퇴거 시 차임 정산 가능성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거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연 반환이 아니라 협의 또는 정산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기 퇴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차임 정산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대인 요청에 즉시 응하기보다 기존 합의된 퇴거일을 기준으로 협상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점유 유지 또는 임차권 보전 절차를 병행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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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압류가 예상되니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는 방식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서의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임차인이 보유하던 선순위 임차인 지위까지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보다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절차를 관망하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사해행위 및 임차인 지위 상실 위험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급박한 소유권 이전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부정되며, 이미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매매로 전환되었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압류 및 경매 진행 시 실무적 판단압류 후 경매로 진행되더라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 또는 자기 낙찰을 통해 보증금 회수 또는 취득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구조가 명확하고, 사해행위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성급한 소유권 이전 제안에는 응하지 말고, 체납 압류의 실제 진행 여부, 임차권의 순위, 다른 권리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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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혹시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임차인도 이에 응하여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성립하였다면, 이후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논의 제안’이 아니라,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종료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기간 만료 전에 종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시적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합의에 해당하여 묵시적 갱신의 전제가 사라집니다.시기별 판단 기준임대차 종료 전 기간에 임대인이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고, 임차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종료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임대차가 자동 연장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료 합의가 문자, 통화, 메시지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종료 합의의 내용과 형식,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협의 과정인지, 법적으로 유효한 종료 합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일방적 의사 변경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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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수리하고 추후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 주택의 보일러 고장은 주거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자로,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긴급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고 비용을 사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성·필요성·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임대인이 사후에 비용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난방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로, 동절기 고장은 통상 긴급 수리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비용은 필요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실무 대응 전략수리 전 문자·통화 기록을 남겨 연락 시도를 입증하시고,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중개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는 최소 범위로 진행하고, 견적서·영수증·고장 원인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수리 완료 후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비용 청구를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비용 거절에 대한 대비임대인이 사전 협의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긴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차임에서 임의 공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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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문구로 인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면 중개사의 과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문구 자체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고, 해당 문구가 통상적인 보증보험 심사 기준에 반하는 내용임에도 중개사가 이를 사전에 설명·조정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정하면 가입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는데도 재작성 조율을 하지 않거나 거부 상태를 방치했다면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 조건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법률적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은 전세 거래에서 핵심 안전장치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가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그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결여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중개업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안의 적용임대인·목적물 하자가 아니라 특약 문구가 유일한 거절 사유라면, 해당 문구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중개사의 안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험사가 수정 시 가입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은, 중개 과정에서의 조정·중재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책임 귀속은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보험사의 거절 사유서와 수정 가능 의견을 문서로 확보하고, 중개사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중개보수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계약 진행 단계와 피해 범위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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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추후 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분할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할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구청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에 한해 허용되며, 신청인 또는 토지 소유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명의자가 하는 절차이고, 분할 후 새로운 명의자는 신청 주체가 아닙니다.제출 서류의 열람·복사 가능 범위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 민원 기록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청 지적부서에 보관됩니다. 신청인 본인이나 당시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열람·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일부 비공개 또는 마스킹될 수 있으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자체의 열람은 통상 허용됩니다.토지분할 신청 주체의 법리토지분할은 지적공부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절차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권자입니다. 매수 예정자나 분할 후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 전 소유자의 신청 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열람·복사를 원하시면 해당 구청 지적부서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이해관계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단계에서는 향후 분쟁을 대비해 제출 서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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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후 후순위 대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납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보증보험에 의해 담보·대위 구조로 편입되어 있다면, 그 자납분에 대해 다시 보증보험자를 질권자로 설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으로 해당 채권의 처분 제한과 우선순위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며, 후순위 설정이 가능하더라도 실질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질권은 채권의 자유로운 처분성이 전제되나, 보증보험에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보증약관과 대위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자의 우선권이 설정됩니다. 전세대출 보증과 자납분 보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반환채권은 보증보험자의 구상·대위 대상이 되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 및 보증약관의 일반적 구조에 부합합니다.사안에 대한 적용자납분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의 반환채권은 이미 보증보험자에게 담보적 효력이 귀속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 채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후순위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우선변제 가능성이 없어 취급을 거절하거나 형식적 설정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자의 사전 동의나 보증 해지 없이 실질적 후순위 담보 설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안 및 유의사항후순위 자금 조달을 고려한다면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 잔여 채권의 존재 여부, 보증 해지 또는 감액 가능성, 임대인의 동의 및 통지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보험 구조와 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과 보증약관을 선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조 변경 없이 진행을 시도할 경우 집행 불능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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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화장실 층간흡연 해결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오피스텔 화장실을 통한 층간흡연은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관리주체를 통한 조치가 우선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직접 방문은 분쟁을 확대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관리실의 지속적 개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반복·상습성이 입증되면 민사상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 주장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 및 준공동주택에서는 다른 거주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와 수인한도 이론에 따라, 담배 연기가 특정 세대로 반복 유입되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흡연 제한이 정해진 경우, 관리주체는 시정 요구와 안내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실무상 해결 단계관리실에 단순 민원 제기에서 나아가 발생 시간대, 빈도, 냄새 유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재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기 덕트 점검, 역류 방지 장치 설치, 공용부 안내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엘리베이터 공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관리단 차원의 추가 공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접 접촉 및 추가 대응 유의사항아랫집을 직접 찾아가 묻는 방식은 오해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녹취나 사진 등 증거 확보는 합법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개선이 지속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중지 요청을 하거나, 관리주체의 미조치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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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명의자 변경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명의자는 계약상 권리의 주체이므로,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기존 계약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처리 방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가 명의 변경에 동의하고, 임대인 역시 동일 조건의 계약 승계를 명확히 승인한다면 삼자 합의에 의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으로, 계약상 지위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자가 보증금을 출연한 명의자라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이 그 계약자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와 기존 계약자 사이의 금전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자를 변경해 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사안에 대한 구조적 해석현재 임대인이 기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 계약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향후 재건축으로 인한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자가 임대인과 질문자 앞에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삼자 간에 보증금 귀속과 반환 상대방을 특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실무상 계약자 변경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우선 임대인, 기존 계약자, 질문자가 함께 만나 계약자 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질문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명의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결국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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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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