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수리하고 추후 청구해도 될까요?
전세세입자구요
작년초에 재계약후 일년만에 연락하긴 했는데
이전에는 연락안된적이 없었어요
겨울인데 보일러 고장으로 너무 불편해서
연락했는데
문자에 답이없어서 전화했더니 꺼져 있어요ㅠ
수리하고 수리비용이 나오면 선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상의없이 했다고 안주면 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 주택의 보일러 고장은 주거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자로,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긴급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고 비용을 사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성·필요성·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임대인이 사후에 비용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난방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로, 동절기 고장은 통상 긴급 수리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비용은 필요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리 전 문자·통화 기록을 남겨 연락 시도를 입증하시고,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중개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는 최소 범위로 진행하고, 견적서·영수증·고장 원인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수리 완료 후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비용 청구를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비용 거절에 대한 대비
임대인이 사전 협의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긴급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차임에서 임의 공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의 없이 진행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과다한 비용이라고 다투게 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수리 진행하고 비용 청구한다는 점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시로 대금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상대방이 안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