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만기 이 주 전 이삿짐을 먼저 빼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만기일까지 존속하고 전입신고도 유지된다면,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등기부 기재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전 고지 의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임대인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실무상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만기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예정임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삿짐을 미리 뺐다는 사정만으로 만기 전 퇴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전세금대출과 전입신고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전입과 점유를 대신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기존 주소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잔존 물건과 출입 문제법적으로 물건을 일부러 남겨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출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와 일정 조율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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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풍과 일조는 통상적인 물리적 하자라기보다는 입지·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현상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거실문 개방 시의 폐쇄성, 일조·통풍의 중대한 제한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상태 승계 특약이 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가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매수 중 서명하지 않은 자는 계약 당사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은 서명·송금한 자 중심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해 담보책임을 인정하되, 현상태 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통상 인식 가능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합니다. 일조·통풍은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요소로, 매수인이 직접 확인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현저한 불리한 조건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현상태 승계 특약의 범위현상태에는 가구·설비뿐 아니라 건물의 위치, 채광, 통풍 등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투명 유리로 외부 상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거실문 개방 시 옆 건물이 근접해 일조·통풍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라면, 이는 거래의 중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어 고지 누락이 쟁점이 됩니다.공동매수 및 책임 귀속가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서명과 계약금 지급이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는 서명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매수인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약 해제 시 책임 또한 그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판단됩니다.실무적 대응공인중개사의 설명 경위, 당시 현장 확인 범위, 거실문 미개방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제 의사와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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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재산관계에서의 한계사실혼이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나, 이는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과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추정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상속 및 배우자 지위 부재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유언이 없다면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유족연금이나 각종 배우자 전제 급여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혼의 가장 큰 법적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이혼 시 보호의 차이사실혼 해소 시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혼 이혼에 비해 절차상 보호가 약하고, 분쟁이 생기면 다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거 사실, 대외적 부부 인식 등을 증명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기타 법적 불이익의료 동의, 배우자에 대한 법정 대리권, 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보호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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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말에 만기인 상가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차임 등 핵심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서면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임대차계약의 방식에 대해 반드시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존재와 내용은 다툼이 생기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기간, 보증금, 차임, 기타 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쉽게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과의 구별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며 차임을 지급하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갱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의 계약 관리가 어려워집니다.실무상 대응 방안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한을 정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종합 의견구두 합의 자체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임대인 보호 측면에서는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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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재판에서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사실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에서 선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심원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영미법 국가의 배심제도를 반영한 대사입니다.배심원의 기본 개념배심원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같은 사실관계 판단을 담당합니다. 법률 해석과 형벌의 결정은 판사가 맡고, 배심원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법을 적용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시민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배심제도의 배경배심제도는 시민이 사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상식과 사회 통념을 재판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영국 등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한국에서의 배심원대한민국에는 영미식 배심제도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배심원에 해당하는 배심원단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상당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심원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미국 법정을 배경으로 한 설정이거나,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재판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배심원이 항상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정리하면, 배심원은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사실 판단을 맡는 제도의 구성원이고,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만 그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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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유지)에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예정지라 하더라도, 현재 외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가 적치물과 차단장치를 설치해 통행과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적치물 제거와 방해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치했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점유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불법 점유나 점유 방해를 배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 예정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고 사유지 내부에 월경지 형태로 존재한다면, 현실적인 관리·지배권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래 이용을 정한 것일 뿐, 현재의 무단 점유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적치 행위의 위법성 판단인근 업체가 허가나 사용 승낙 없이 적치장을 조성하고 차단장치로 유일한 통로를 막았다면, 이는 토지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제삼자에게 우선적 점유권이나 적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행 방해와 관리권 침해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방법내용증명으로 적치물 철거와 차단장치 제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점유방해금지 또는 방해제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통행 불가 상태, 적치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에도 불법 적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이 사안에서는 먼저 적치한 사람이 임자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유자의 권리 회복이 우선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제거 요구가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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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방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부딫히면 과실치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 성립의 기준과실치상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전제됩니다. 즉, 행위 당시 보통 사람이라면 상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류가방이나 에코백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휴대하는 물건을 정상적인 보행 중 들고 있다가 우연히 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상행위와 위험성의 구분형사책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상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질문하신 가방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중량물이 들어 있지 않고, 휘두르거나 난폭하게 사용한 정황도 없다면, 이는 통상적 생활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접촉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문제 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다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가방을 크게 휘두르며 이동했다거나, 어린아이의 머리 높이에서 의도적으로 가방을 들고 흔드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행위 태양이 상당히 부주의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정리말씀하신 사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접촉만으로 과실치상까지 인정된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실무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경미한 손해배상 여부 정도로 검토되거나, 그마저도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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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공매나 경매는 거주자 우선 입찰제도가 있다던데 낙찰금 전부를 완납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공매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면, 점유자인 귀하가 낙찰대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낙찰자 지위를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해야 이전됩니다. 다만 공매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절차 확인이 필수입니다.공매 절차의 기본 구조공매에서 낙찰자는 계약금 납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잔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의 낙찰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제삼자가 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귀속되고 대납자는 금전채권만 취득하는 구조가 됩니다.점유자가 전액 납부하는 경우의 효과귀하가 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낙찰자 명의로 잔금이 처리되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귀하는 낙찰자에 대해 구상권이나 대여금 채권을 가질 뿐, 등기상 권리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낙찰자 지위를 귀하로 변경하는 것은 공매 절차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예외적으로 검토할 지점체납세금 공매의 경우, 매각 확정 전 단계에서는 체납자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공매 자체가 취소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매각이 확정되었거나 잔금 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매 주체와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온비드 등 공매기관에 현재 단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조언낙찰자 요구만으로 즉시 퇴거할 의무는 없고,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점유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잔금 대납 제안은 소유권 확보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공매 단계 확인과 함께 ‘공매 취소 가능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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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할수있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은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의료·복지 지원은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해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질병과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상태,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 수급 이력은 법적·행정적 보호 요건에 부합합니다. 혼자 감당하실 사안이 아니며, 절차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채무 정리의 법적 선택지현재처럼 소득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치료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 절차가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비로 인한 채무, 생활 유지 목적의 차입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접수·진행이 가능해 외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진단서와 소득·재산 자료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진행 가능성소득과 재산 상태가 명확한 경우, 법원에 직접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것도 제도상 허용됩니다. 다만 서류 작성과 구조를 잡는 것이 어렵다면, 저비용으로 사건을 맡아 전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대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전면 자부담이 아니라 분납이나 성공보수 없는 정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복지 지원의 온라인 활용거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복지포털을 통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장애·질병 관련 급여, 긴급 생계·의료 지원은 개별 창구를 오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해 공무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자녀의 금융·보험 내역 역시 전산 조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진행 순서 정리우선 파산·면책 준비를 시작해 채무 독촉을 중단시키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의료·복지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병원 진단서와 수술 기록, 근로 불가 소견을 정리해 두시면 모든 절차에 공통으로 활용됩니다. 절차를 쪼개어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현재 체력과 상황에 맞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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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 공사 안전한대처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잔금 지급 전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허용한다면 서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셔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범위·책임·원상회복·잔금 미지급 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소유권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점유·사용·변경 권한이 없고, 매도인의 동의 없는 구조 변경이나 철거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시 취할 안전장치첫째, 공사 즉시 중단 또는 잔금 전 공사 불가 원칙을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허용 시에는 특약서를 작성해 공사 범위·기간·책임 주체·하자 및 사고 발생 시 전면 배상·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시 공사분에 대한 어떠한 비용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넷째,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출입·작업은 매도인 사전 승인 하에만 가능하도록 하십시오.분쟁 대비 실무 대응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상으로 현황을 기록하고, 공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으십시오. 잔금 기일 전 선점유를 허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공사 허용을 잔금 지급 또는 공탁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지방 소도시 특성상 관계를 고려하되, 구두 합의는 피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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