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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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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 공사 안전한대처법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

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지방소도시이며 몇 다리만 건너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저희는 최대한 좋게 맞춰주는 걸로 입장을 정했으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허용한다면 서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셔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범위·책임·원상회복·잔금 미지급 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소유권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점유·사용·변경 권한이 없고, 매도인의 동의 없는 구조 변경이나 철거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취할 안전장치
      첫째, 공사 즉시 중단 또는 잔금 전 공사 불가 원칙을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허용 시에는 특약서를 작성해 공사 범위·기간·책임 주체·하자 및 사고 발생 시 전면 배상·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시 공사분에 대한 어떠한 비용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넷째,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출입·작업은 매도인 사전 승인 하에만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 분쟁 대비 실무 대응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상으로 현황을 기록하고, 공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으십시오. 잔금 기일 전 선점유를 허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공사 허용을 잔금 지급 또는 공탁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지방 소도시 특성상 관계를 고려하되, 구두 합의는 피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