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가방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부딫히면 과실치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서류가방이나 에코백같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어린애 머리나 타인의 다리 등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옷이랑 보조배터리랑 목도리랑 기타 잡동사니 들어있는 정도인데 이거 만으로 상해가 발생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이정도도 못하면 너무 법이 가혹한거같아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 성립의 기준
과실치상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전제됩니다. 즉, 행위 당시 보통 사람이라면 상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류가방이나 에코백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휴대하는 물건을 정상적인 보행 중 들고 있다가 우연히 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상행위와 위험성의 구분
형사책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상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질문하신 가방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중량물이 들어 있지 않고, 휘두르거나 난폭하게 사용한 정황도 없다면, 이는 통상적 생활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접촉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문제 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다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가방을 크게 휘두르며 이동했다거나, 어린아이의 머리 높이에서 의도적으로 가방을 들고 흔드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행위 태양이 상당히 부주의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정리
말씀하신 사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접촉만으로 과실치상까지 인정된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실무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경미한 손해배상 여부 정도로 검토되거나, 그마저도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