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요약해서 쓰면 지식재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부분의 글을 질문자님이쓰시고 해당 리포트 내용의 일부를 <인용>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글 내용을 요약한 것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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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삼성처럼 접는 폰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휴대폰을 접는다> 는 넓은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한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접을때 파손되지않고, 주름이 덜생기고, 접었음에도 터치가 잘되는 기술을 각회사들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회사의 특허를 피하면서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폴더블폰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애플도 폴더블 폰에대한 몇몇 공개 특허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화할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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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나 벅스같은 곳에서 음원을 구매후 개인 홈페이지에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멜론이나 벅스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파일을 받으신 경우,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것을 전제로 파일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따라서 홈페이지게시복제저작물 복제나, 공중송신하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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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창작과 동시에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등의 활용을 위해선 음저협에 저작권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반 등과 함께 저작권 등록신청을해서 등록받으면, 제3자의 사용이 있는 경우 저작권 수익 등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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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인(거주자)이 보호받는 일반적 방법은 국내에 먼저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에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선출원 등이 문제될 때 판단시점 소급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 PCT출원이나 마드리드의정서의한 국제출원을해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국가에 동시에 권리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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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만을 인용해서 그에대한 평가를 적는 정도는 괜찮지만, 전체를 복붙해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해당 뉴스사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발생해야 수익이 거둔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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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산리오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국에서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외국 권리자와 국내권리자가 같은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하십니다.즉, 외국의 산리오 상표권자(저작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저작권자)랑 동일인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십니다. 중국내 정품인지 확인하시고, 국내외 권리자가 같은자인지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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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중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일하게 20년입니다. 아래와 같이 디자인 보호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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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닙니다 특허권은 각국마다 별개로 부여하는 권리여서 등록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원칙)다만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조약우선권 주장 제도) 도 있고 국제출원을해서 여러국가로 한번에 출원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즉 등록 국가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나, 여러국가를 등록받기 편하게 제도적 장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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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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