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와 상표는 겹치는 개념도 있지만,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상표는 상품(내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식별케하는 명칭입니다.따라서,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상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스마트스토어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사의 사진을 복사한 것 3장 정도를 단순히 나열해두었다면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편집저작물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글도 본사 글을 그대로 따라해둔 것이라면 마찬가지구요. '본사'에 해당 사진 또는 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사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모든 범위에서 절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 사안마다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3장 정도 나열"이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봤을때 저작권이 있진 않지만, 사진을 자르고 색감 처리를하고, 독특하게 배열하는 등의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대한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타지점에서 들인 노력, 비용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가장 안전하게는 본사 및 타지점의 허락을 받는게 안전해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본사의 허락을 받으신 후, 본사의 사진을 기준으로 간단히 편집하셔서 상품 설명을 올리시는게 안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CAD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검찰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건 형사사건 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모두 알수가 없고, 저도 형사쪽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간략히 조언만 드리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으려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받으신 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건 질문자님이 침해사실에대해 인식할 수가 없어서 고의가 없고, 침해 행위가(복제 등) 질문자님이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궈침해죄로 처벌받는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아보입니다.저작권을 담당하는 IP관련 변호사분께 별도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형사사건이어서 변호사분이 계신 사무소에서의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적용해보면 갖고계신 실물 교재를 직접 스캔해서 스캔본 파일을 소지하시는 것은 적법하지만, 타인에게서 저작물을 스캔한 스캔본을 공유받고 이를 인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법리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로더르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상표를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상호' 가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에, 그 상호가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해서 사용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싱표법 제90조 제1항)예를 들어, 설탕을 판매하는 가게가 "설탕가게"라는 상호릉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것이어서, 싱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향수이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한국에 최초로 들어와 백화점에서 판매된 해외 향수는 "샤넬 No.5"이고, 명동의 "화신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는 글이 있네요. 연도는 1955년 이라고 합니다.다만, 백화점에 대해 질문해주셨기에 위와 같은 것이고,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사향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자로 무료 리딩방 문의달라는 문자..
안녕하세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본인만 알고 있고 최대한 수익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굳이 다른 분들을 모아서 정보를 흘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수상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매수할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수하게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신의 주식은 고가에 매도하고 사라지거나,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투자금 자체를 입금받고 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그만큼 리딩방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평가
응원하기
SEO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키워드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에서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서 입력하는 단어와 구문을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특정 검색어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아마 블로그 등에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듯한데, "키워드 마스터", "구글 키워드 플래너" 와 같은 툴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글이 몇개나 검색되는지 비율을 따지기가 좋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검색량은 많지만, 그에 비해 게시글이 적은 키워드를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콘텐츠 노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도록 게시글을 등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구요.
평가
응원하기
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창작물 내에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쉽게, 전체 저작물을 모방하는건 안되지만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원 유튜버에게 허락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요건을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시해야하구요 ^^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 전체를 따와서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라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 부분을 '인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8조) 이때 영상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구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