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일 거침없이 하이킥을 만화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면 저는 수익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2차 저작물로서 만화 자체의 저작권은 갖게 되시지만, 1차 저작권바의 동의없이 이용시 무단으로 이용 또는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킥의 저작자가 문제삼는 경우 영상 자체를 내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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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을 교정해서 완성된 것을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뒤, 이를 책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에 저작권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채권적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저작권이 카카오 측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브런치 스토리라는 플랫폼은 처음들어봐서 간단히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저작권 관련 문구를 찾아봤는데,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없을테니, 상식적으로는 그런 약정을 두진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특별한 약정없이 그냥 본인의 페이지에 작가로서 글을 남겨 놓으신것 뿐이라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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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복제물의 유포자가 저작권 침해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유포받은자들도 법적 손해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고 출판사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유포받은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범위를 넓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거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 정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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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제시하셔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경우(ex. 물품 대여 보증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 다소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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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문제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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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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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의 올림픽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문구는 짧고 단순한 문구 여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지리적 명칭과 연도표기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띠라서 해당문구 사용만으로는 IP침해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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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 기술과제 저작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송해도 마찬가지구요.다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니, 그 전에 배포받으신 분께 삭제를 요구하면 딱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에게만 전송하신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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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된것이 없어야 합니다.너무 간단하고 흔한 어구이거나(한글자 한글 등),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흰가루-설탕) , 성질을 오인하게 하면(달콤-소금) 안됩니다.그리고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상표를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사용의사)이외에도 출원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야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몇가지 예시는 들어드렸지만, 구체적 요건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요상표라면 따로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출원 대리를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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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공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는 간이하게 합의금 요구) 일잔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아이디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그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경우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위법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면 질문자님께서는 '고의' 는 아닐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자에게 '과실' 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건 동일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이와 달리,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로그인 후 시청했다면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저작권 침해이더라도, 학원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이피가 동시접속 되는 등, 계정 주인 이외 타인이 시청했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저작권지 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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