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할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고하던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하라던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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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농지를 농업 경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왜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 가능하냐면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이미 땅을 닦아 놓은 경우 지자체는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다시 농사지을 수 있게 흙을 덮고 원상복구 하라 하지만 이미 대지로 쓸 계획이 확고하고 건축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 효율을 위해 원상복구 없이 현재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 조항으로 근거가 성립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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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5월 이전 청약당첨. LTV80%,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이나 규제 단계와 상관없이 LTV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입니다.혼합 대출도 가능하며 디딤돌 +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합니다. 먼저 금리가 가장 낮은 디딤돌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고 나머지 보금자리론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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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철저히 독립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심의 주거 환경이 되어 소통이 힘들어졌습니다.현관문을 닫는 순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구조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제 옆집 사람보다 스마트폰 너머의 타인과 소통하는게 더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갈등을 풀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 보편화되다 보니 오해는 깊어지고 직접적인 대화는 퇴화되어 웃음이 없어졌습니다.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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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도쿄 5구랑 두바이 중에 어느 쪽이 더 집값이 연간 높게 상승하나요? 임대 수익은 두바이가 더 많을 텐데 집값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기적인 상승률과 수익성은 두바이가 높으나 현재 전쟁 피해로 투자를 꺼리는 추세입니다.장기적인 안정성과 자산 보존력은 도쿄 5구가 좋아 도쿄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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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세도 이번에많이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해당 사항 없습니다.아직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1%까지 올린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정확한 건 정책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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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특약을 자꾸 안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수치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커보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합니다.계산상으로 1억2천 만 원 이내 들어오긴 하는데 통과하더라도 턱걸이로 가입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임대인과 상의하여 보증보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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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생활근린시설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시 보증금 대항력은 발생합니다.호수가 기타로 표시되는 건 상관없고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상 지번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되고 실제 거주 사실이 핵심이라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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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관리지역 내 농지가 이미 대지로 조성된 상태라면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없이 복합민원으로 한 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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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이체를 해주시면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하고 계약서상에도 이걸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직접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에는 간단히 설명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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