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자 대납마저 중단된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보입니다. 사업 주체가 실체 없이 이름만 바꿔가며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보다 형사 고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이미 다른 계약자들이 승소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업체에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퇴하여 25%를 포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계약금 반환을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힘을 합쳐 고소하면 범죄 입증이 용이하고 변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증거를 모아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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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적법한지 여부를 또 법에서 다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유치권자가 실질적인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유치권자 역시 본인의 채권이 유효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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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잔금 수령 전에 해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대출을 위해 등기 말소가 필요하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 해지 서류를 넘겨주는 ‘동시이행’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즉,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자의 잔금 지급 확인 후 즉시 등기 말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단순히 계약일에 가서 확인만 하고 해지해 주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잔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시이행 조건을 거부한다면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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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는 의료 과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교통비나 연차수당과 같은 간접 손해를 직접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대학병원 진료비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통해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측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약속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병원 측의 회유는 자체 치료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치료비 면제를 확약받더라도 흉터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니,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나 연차수당 등은 법적 다툼 시 입증이 어렵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 현재는 치료에 집중하며 병원 측의 서면 확약을 받아내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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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 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확보하신 증거 8개를 정리하여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해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사실관계와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가능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청구 금액 대비 과다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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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비보호 좌회전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신호위반 및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과속은 과실 비율 산정 시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선행되었기에 '100대 0'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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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액재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2019년부터 지속된 거래의 미수금 2,5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시는군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뢰인의 사안에 적합해 보입니다.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세금계산서라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법인 계좌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소송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현금 공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압류 실익은 거래처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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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동명의주택 증여후 공증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매각 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여계약의 부담부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증여가 완료되면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향후 매각 시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해결 방법으로, 단순히 약정서 공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택에 대해 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의뢰인 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 계약서와 별도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증여 약정과 2억 원 지급 조건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고, 즉시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공증만으로는 추후 매각 시 강제집행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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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잔금일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며, 말소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 말소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말소 신청 시 발급되는 접수증 등을 통해 말소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말소는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접수되므로,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법무사에게 말소 접수증을 전달받은 후 최종 잔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협의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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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혼동'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동으로 인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처럼 임차인 B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B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스스로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동에 의한 임차권 소멸 법리를 이해하시면 경매 사건 분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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