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

유방외과에서 부유방 제거 수술 후 부작용으로 겨드랑이 피부가 괴사 되었습니다

1~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 수술한 병원은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살아서 거리상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진료 의뢰서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병원 측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처 드레싱만 하려고 진료의뢰서를 들고 집 근처 성형외과에 갔더니 이건 1,2차 병원에서 할 급이 아니다, 대학병원에 가야한다, 피부이식이나 봉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더니 대학병원에서 이 진료는 비급여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수술한 병원에 "대학병원 예약 했더니 비급여라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보험 처리 하였을 때 100% 청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문의를 하였더니 그 부분은 보험 심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확답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상처 이후에 흉터 진료가 주라서 그냥 본인 쪽 병원으로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회유?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병원 예약은 취소하고 수술한 병원에 내원해서 간호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1. 아직 보험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학 병원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진료비가 100%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른다
2. 괴사 된 피부가 완전히 다시 아물고 그 후에 흉터 관리도 해야하는데 법으로는 흉터 치료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뒤 1년 후 부터이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인들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흉터까지 모두 치료하기 때문에 경과를 보면서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 시간이 단축될것이다
3. 오며가며 교통비, 연차수당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지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치료비는 받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비, 연차수당, 피해보상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는 의료 과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교통비나 연차수당과 같은 간접 손해를 직접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학병원 진료비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통해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측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약속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병원 측의 회유는 자체 치료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치료비 면제를 확약받더라도 흉터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니,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나 연차수당 등은 법적 다툼 시 입증이 어렵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 현재는 치료에 집중하며 병원 측의 서면 확약을 받아내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