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2019년부터 지속된 거래의 미수금 2,5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시는군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뢰인의 사안에 적합해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세금계산서라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소송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현금 공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압류 실익은 거래처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