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신호위반 및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속은 과실 비율 산정 시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선행되었기에 '100대 0'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