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에서 좌회전 하던중 일어난 사고인데요.

반대편 차선은 파란불 이었다 합니다.

상대 오토바이 과속으로 어깨탈골 심각

저는 타박상 정도

100대빵 이게 맞나요

상대방 과속. 부분은 전혀 참작이 안돼는게

제 잘못은 물론 인정합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신호위반 및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속은 과실 비율 산정 시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선행되었기에 '100대 0'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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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속이 실제로 인정이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 과속 정도로는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십 대 중과실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