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첫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의 법적 지위를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소유자와 유치권자 간의 점유권 관련 분쟁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명도 시점과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보조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의 진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점유권 증빙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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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범죄로 보입니다. 형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첫째, 형사 고소와 함께 형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진행하여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둘째, 형부 아버님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즉시 채무인수계약서나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셋째, 형부와 아버님을 상대로 한 민사상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부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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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9년 6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였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2019년 5월 29일과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2019년 6월 12일이 기준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5월 17일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뢰인보다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따라서 경매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배당요구를 진행하는 방법, 둘째,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셋째, 경매 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우선변제 범위 내 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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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인 주택은 공유 상태가 되며, 의뢰인 중 1인이 매각을 원할 경우 협의 분할이 우선입니다.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경매를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절차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본인의 지분을 매도하는 지분 매매 방식입니다. 이는 소송보다 절차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주택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사적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가액을 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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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약금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대인이 의뢰인의 매수 계약 사실을 미리 알았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에,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매수 계약 사실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첫째,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둘째, 합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여 보증금 반환 압박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실거주 목적의 매수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만기 시까지의 이자 비용 등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 전액 청구는 입증 책임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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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데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그래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1분이 한정상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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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건물주의 계약 거절과 비협조적 태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2026년 7월 계약 종료 직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손해사정을 통해 종결된 사안이므로, 건물주가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 소송에 대응하여 구상권을 맞소송으로 제기한다면, 기지급된 보험금 처리 내역 등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위해 화재 당시의 처리 서류와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통화 녹취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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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에서 도박하는 장면 포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원 내 도박 정황을 목격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도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박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그간 변제해온 내역,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는 현장 적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박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간대와 장소, 규모 등을 정리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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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저 진짜 너무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겪으신 따돌림과 언어폭력, 정서적 괴롭힘은 분명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녹음이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친구들과의 대화 캡처본, 본인이 겪은 괴롭힘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상세한 일기장, 조퇴 및 결석 확인서 등은 모두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 학생들의 증언이 어렵다면, 과거 피해를 입었던 친구의 증언도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학폭 우려가 있으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된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증거를 수집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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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영장청구햇는데 기각되었다는데 지문찍으러오라는데무슨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던 중 영장 기각 사실을 듣고 당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이나 필요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채취는 수사 절차상 신원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영장 기각은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향후 수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건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의 태도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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