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근로자성 임금체불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조사에 잘 응하고 있지 않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곧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26.05.31소멸시효)

그리고 체불임금 확인서는 진정이 진행이 너무 느리게 되어서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운데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많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5월 31일 소멸시효 만료 전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가 없어도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므로 지금 즉시 소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 진행 중인 사실도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진정,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더 강한 압박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직접 진행을 하시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 중에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6년 5월 31일 이전이라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진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입증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므로 출퇴근 시간의 구속성이나 업무 지시 체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