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이트에서 라이센스를 주장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현재 많은 국가의 법체계가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제시하는 이용약관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와는 별개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물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관을 통해 상업적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법적 측면에서 유효한 조건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AI 저작권에 관한 입법 속도나 세부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서비스 이용의 전제 조건으로 동의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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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디지털 증거 신뢰성 판단 기준의 문제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수정되거나 훼손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통 원본 파일의 고유한 지문이라 할 수 있는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성을 검증하거나, 파일 속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작성 시점과 수정 이력을 대조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증거를 처음 확보한 순간부터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를 기록하는 보관의 연속성이 신뢰성 판단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검증이 선행되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기록이 생성된 구체적 정황과 보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증거 채택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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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잡혀있는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주하신다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 대금이 선순위 채권액을 충분히 초과해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경락 대금 내에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선순위 채무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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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패러디나 성대모사 고소 가능성
유명인에 대한 패러디나 성대모사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가 지나쳐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비방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리적 목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을 무단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결국 해당 콘텐츠가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혹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시판의 농담처럼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권리 침해의 경계선은 늘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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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카페 남자대표가 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을 만들어서 고소하고 퇴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느린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물인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관련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진행 속도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조력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본인의 의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고 수사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선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검토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도 피의자 조사 전 객관적인 데이터 확정 단계가 필요하므로, 조급한 마음보다는 향후 있을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수사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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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혼자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 규모와 대출을 받아 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우선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 등 차용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인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 당시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거나 용도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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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려고하는데더 추가로 조심할거나 해야 없을까요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교사들의 확인서나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고소장 제출 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과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박이나 역고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겪고 계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구비해두신다면 향후 수사 과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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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처벌가능성있을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용하던 사이트가 폐쇄되었더라도 수사 기관의 사전 수사 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만 17세의 미성년자 신분이고 초범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물을 삭제한 점이나 시청 경위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수사 개시 여부는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련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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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만든 유튜브나 영상이나 그림들 회사 소유인가요?
직장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한 영상이나 그림은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작업이 본래 맡은 직무와 무관하거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경우라면 저작권의 향방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의 구체적인 지시 체계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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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과정에서 확인된 무허가 점유 땅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점유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측량을 통해 타인의 소유권이나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 인도나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과거 사용분에 대해 소급하여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유지라면 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한 상황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으나, 점유의 성격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정리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거나 국공유지의 경우 대부계약 또는 불하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 경위와 면적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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