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패러디나 성대모사 고소 가능성

유튜브나 sns를보면 유명인들 성대모사나 패러디를 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수있는데 그 반응을보면 고소한다 등등 농담삼아 하는말들이 실제 고소를하면 처벌이 될수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명인에 대한 패러디나 성대모사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가 지나쳐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비방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리적 목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을 무단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결국 해당 콘텐츠가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혹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시판의 농담처럼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권리 침해의 경계선은 늘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패러디를 하거나 성대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고도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이를 정도라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