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던 카페 남자대표가 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을 만들어서 고소하고 퇴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느린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매장에 캐치테이블 예약도 관리하고 손님들한테 보이게 커피관련 영상 틀어놓는 공유태블릿이 있었습니다(직원들 다 사용가능). 원래는 앨범 들어가면 6, 7개 영상밖에 없었는데 사건 발생날 평소같이 영상 틀어놓으려고 앨범에 들어갔더니 사진이 엄청 많았고 비키니입은 여자사진들 옆에 제 사진도 있어서 눌러봤어요. 근데 원본 사진과 다르게 나체인 제 몸이 나오고 남자 성기가 제 배를 찌르다가 제가 그 성기를 빠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은 제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10장은 넘겨야 나오는 사진이었고요 보니까 태블릿에 대표 폰이랑 동기화돼있었습니다. 영상은 매장 바에서 옆에 있던 직원들이랑 같이 보게됐고 다른 직원들은 제 영상은 안봤어도 며칠 전부터 앨범에 이상한 사진들이 있다는 건 저보다 먼저 알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바로 태블릿 가지고 나와서 원본영상이랑 동기화돼있는 증거까지 다 확보를 했고 남자대표의 처남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카페는 지금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남은 작년 초까지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람(현재는 서울매장의 대표)이였고 당시 부부대표는 서울에 있고 처남이 내려와있을 때라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한테 태블릿은 증거물로 가져가겠다 말한 후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며칠 뒤 피해자 조사받고 태블릿은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조사받은 이후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저번주에 경찰한테 연락받기론 이제 포렌식 작업 들어갔고 끝나면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평균적인 속도와 절차가 맞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주긴 했는데 상담받으러 갔을때도 제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메일로 피해상황 보내달라길래 보냈더니 그것도 읽지않음으로 뜨는 상황이라 믿음이 전혀 안가요(본인은 읽었다고 함).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신경 안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가해자는 다시 매장인스타 관리도 하고 출근만 안하지 뒤에서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집니다.
추가로 태블릿 앨범에 제 모습 나온 cctv 캡쳐본이 여러장 있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cctv 캡쳐해서 여자대표한테 보내서 쟤들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업무지시는 밥 먹듯이 하던 거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증거는 저한테 따로 없긴 합니다. 대신 앨범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직원들 나온 cctv 캡쳐본이 엄청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