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현금으로 거래대금, 혹은 급여 지급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에서 거래대금이나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등 원천징수대상)등의 적격증빙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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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타은행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계좌는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하므로 (현)계좌의 은행과 이전할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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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법인세과-520, 2014.11.28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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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신고제도는 국내외 가상자산 보유계좌 모두 합친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이 있는 경우 그 지갑이 보관된 가상자산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아래에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보도자료https://t.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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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률상 나이가 만나이로 개정되는 경우라도 세법은 이미 만나이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부모님은 경우 2022년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2023년은 1963년 12월 31 이전에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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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조비 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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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2개 설립했을때 세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각 법인이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연결가능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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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서 수수료 지급시 부가세 부가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기사님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기사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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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은 1원라도 받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국외금융소득의 경우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데 국외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아닌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거래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내 증권사가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에 해댱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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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세금은 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로또 당첨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참고로 2000년대 초에는 세율이 20%이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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