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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위새235
나른한바위새23523.06.01

해외금융신고제도는 국내외 가상자산 보유계좌 모두 합친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앞으로 해외금융신고제도에 가상자산도 포함 된다고 들었는데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요 개인 지갑도 모두 포함인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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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이 있는 경우 그 지갑이 보관된 가상자산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아래에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https://t.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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