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이 있는 경우 그 지갑이 보관된 가상자산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아래에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https://t.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