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소재 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는 경우 이는 해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