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비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납부할 세액을.감소시키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닙부할 세액을 직접 감소시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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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예정인데,22년도에는 이직을 2번했고,현재는 재직중 입니다. 홈텍스통해 예상세액 조회하려니 총급여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이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2곳에서 지급받은 급여을 합산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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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시 상속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배우자공제는 Max[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5억원]이 되며, 배우자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9억원×1.5/4.5-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기초공제는 2억원, 인적공제는 1.5억원(=3명×5천만원), 배우자공제는 5억원으로 총 8.5억원이 공제되는 데 동 공제만 적용한다고 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9억원-8.5억원)이므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한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등 추가로 공제될 항목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례비나 채무 등도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참고로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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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신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하여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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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월 급여지급시 정산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5월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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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중고차량에 대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거래)에 의한 과세표준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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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만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므로 원천진수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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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생활비를계속받을경우증여가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한편, 민법은 부모와 자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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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신고, 해외주식 양도신고 통산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고, 예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2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6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전자신세액공제 2만원/20%=10만원, 세율 20%가정)이 되도록 양도차손을 발생시키면 납부할 세액이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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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쯤 본인이 알바한 것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것은 홈택스 등에서 일반인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신고가 간단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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