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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23

남편 사망시 상속세 문의드려요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 1명. 자녀 3명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9억정도인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합쳐서 10억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9억 모두 상속해도 세금이 0원인건지

아니면 배우자는 5억이상 상속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그렇가면 세금금액도 궁금합니다 20%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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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1원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이 커질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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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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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Max[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5억원]이 되며, 배우자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억원×1.5/4.5-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기초공제는 2억원, 인적공제는 1.5억원(=3명×5천만원), 배우자공제는 5억원으로 총 8.5억원이 공제되는 데 동 공제만 적용한다고 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9억원-8.5억원)이므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등 추가로 공제될 항목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례비나 채무 등도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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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전혀 받지 않고, 배우자분이 다 받더라도 10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모두 받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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