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Max[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5억원]이 되며, 배우자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억원×1.5/4.5-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기초공제는 2억원, 인적공제는 1.5억원(=3명×5천만원), 배우자공제는 5억원으로 총 8.5억원이 공제되는 데 동 공제만 적용한다고 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9억원-8.5억원)이므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등 추가로 공제될 항목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례비나 채무 등도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